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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설정계약서 작성방법입니다

싱크박사 2014. 9. 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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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본상식 , 셀프 근저당설정 하는 방법 경매/부동산 정보

2014/08/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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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의뢰하지 않고 근저당설정하는 방법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용증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아닌 채무자의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하는 것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근저당설정의 경우 대부분 법무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의뢰합니다. 그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셀프로 하게 된다면 법무사수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하는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셀프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저당설정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류>

 

 채무자(돈빌리는 사람)

채권자(돈빌려 주는 사람)

 필요서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록세영수증

국민주택매입필증,

공통 필요서류 참조

 공통 필요서류

 근저당설정계약서,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초본

 

근저당설정은 필요서류만 갖추면 80%는 완료되었다고 보셔도됩니다.

 

 

근저당설정등기신청 순서

 

 

1. 가장 선행해야 할 것은 근저당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입니다.

  근저당설정계약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찾아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세 고지서 발급

  해당물건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설정계약서를 통해 발급 하거나 등기소내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발급한 고지서는 은행에서 납부하도록 합니다.

*등록세(근저당설정금액의 0.2%)+교육세(등록세액의 20%)

예를들면, 근저당설정금액이 2500만원의 경우 등록세 5만원, 교육세 1만원 총 6만원 납부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매입 필증

  채권자의 명의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하도록합니다.시중은행에서 근저당설정금액의 100분의 1을 매입 후 바로 매각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1억이라면 1%인 100만원을 매입하면 됩니다.

모든서류가 갖춰졌다면 등기소에서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도록합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를 작성 할 경우 채무자는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있는 주소를 적고, 채권자는 주민등록초본상의 현재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서류마다 간인을 하고, 등기소에 있는 무인민원업무용 기기를 통해 등기수수료를 납입 후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근저당설정등기 수수료의 경우 부동산 1건당 1만 5천원입니다. (자세한 등기수수료 금액확인은 등기소에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접수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접수후 누락 이상이 없다면 등기가 5일정도 후 완료되며, 관할등기소에 재방문하여 등기필증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링크 - 근저당권과 담보신탁의 차이점